
2026년 09월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2017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모든 공동주택·단독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불이 났을 때 처음에 끌 수 있는 소화기와 불을 알려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과 종류
의무 설치 대상 건물 범위
설치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법으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17년부터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적용됐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및 관리
소화기는 층마다 두고, 33㎡ 이상으로 나뉜 거실마다 하나씩 둡니다. 2층 단독주택이라면 적어도 층마다 한 대씩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같은 각 실마다 달고,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둡니다.
감지기의 건전지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불이 나도 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설치한 해를 감지기 옆에 적어 두면 바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Q.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대상입니다. 2017년부터 의무가 됐고, 설치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Q.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화기는 층마다, 그리고 33㎡ 이상으로 나뉜 거실마다 둡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달고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이며, 건전지 수명은 약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