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우선변제권 결정 기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실제 입주가 늦어지거나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늦어지면 법적인 보호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신청 절차
이사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게 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에 바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식과 비용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500원이며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부여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는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한 사항
모든 상황에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이미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 변경되는 상황이 생기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계약을 갱신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 모두에 대해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에서 마쳤더라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면 기존에 확보했던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