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지켜주는 원리

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증금의 약 33%까지는 최소한으로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합산되는 금액에는 경매 배당금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일부라도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도 3분의 1이 안 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매 결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여 주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선지급과 후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
신탁 사기 피해자처럼 상황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국가가 채권을 인수하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끝나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최소보장제는 법 시행 전에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과거의 피해라 하더라도 제도의 요건을 갖춘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당장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은 선지급 제도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추후 주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에 따라 정산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는가
- 2026년 11월 13일 이후 시작된 경매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마쳤는가
-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하지 않았는가
- 최소보장금을 이미 선지급받은 상태는 아닌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제도 시행 뒤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세부 서류는 LH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과 제도 이용 시 제약 사항
신청 기한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과 LH 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LH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원을 받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최소보장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추가로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과오지급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도 이용 시 선택과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원과 공공임대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LH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 주며,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결정 통지를 받은 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LH로부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련 서류를 갖추어 LH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