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과 임대보증금 수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며, 2년마다 재계약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약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보증금 산정 방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비슷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내 주택 2개 또는 3개 단지의 전세계약 금액을 평균한 값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법적으로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주자는 급격한 주거비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 및 소득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은 3,813,363원입니다. (2) 전용면적 60㎡ 초과에서 85㎡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에서도 자동차 가액 등을 확인합니다. 자산 중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공고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별 우선순위 선정 기준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면적에 따라 1순위 선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용면적 50㎡ 미만 건설형의 경우, 소득이 70% 이하이면서 공급주택이 위치한 자치구나 그와 인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2)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인정 회차가 24회 이상인 사람이 1순위로 선정됩니다.
(3)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가입 기간이 1년(강남, 서초, 송파구는 2년)이 지나고 청약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
신청을 결정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기관에 따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상담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LH 콜센터,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및 SH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 1600-3456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전세주택에 살면서도 아파트 청약을 계속 준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저축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는 매년 얼마나 인상될 수 있나요?
임대료 인상 폭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간 최대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